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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생활속 꿀팁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부과/ 동물병원 반려견 등록 방법

오늘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반려견, 반려동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가장 쉽고 간단한 등록방법과

미등록시 과태료 처벌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쉬운 반려견(동물등록) 절차 방법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등록대행업체 검색'을 클릭 합니다.

 

 

 

대행업체(동물병원)가 적을거란 예상으로

도심 외곽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예상외로 동물병원이 많이 있네요.

 

전국의 모든 허가된 동물병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대행할 수 있기때문에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내장형 동물등록 발급비용은 4만~8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전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물론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가깝고 편한 곳에서

접수하는게 좋겠죠.

 

부산과 용인시의 동물등록증

이처럼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동물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동물등록을 미루거나 귀찮게 생각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은 두 달(7,8월)

간의 반려동물 등록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미등록시에는 9월 부터 지자체 별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MBC 뉴스 캡쳐

동물등록제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개에 물려 크게 다치거나 이슈화 되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장면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과연 지자체 별로 실효성있게 단속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