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반려견, 반려동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가장 쉽고 간단한 등록방법과
미등록시 과태료 처벌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쉬운 반려견(동물등록) 절차 방법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등록대행업체 검색'을 클릭 합니다.
대행업체(동물병원)가 적을거란 예상으로
도심 외곽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예상외로 동물병원이 많이 있네요.
전국의 모든 허가된 동물병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대행할 수 있기때문에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내장형 동물등록 발급비용은 4만~8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전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물론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가깝고 편한 곳에서
접수하는게 좋겠죠.
이처럼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동물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동물등록을 미루거나 귀찮게 생각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은 두 달(7,8월)
간의 반려동물 등록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미등록시에는 9월 부터 지자체 별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개에 물려 크게 다치거나 이슈화 되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장면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과연 지자체 별로 실효성있게 단속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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